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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북클럽>

[중학 독서평설] 6월 마지막수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허가제)

by BookSayu 2026. 6. 22.

https://youtu.be/f1sZ2tbiBgc?si=f9p0FiDumXI8tKWy

 

 사람은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해질수 있는가. 한국인을 포함한 노동자 4명은 한국에 온지 3개월이 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5분간 괴롭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은 많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연구원과 영어강사를 제외한 단순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E9라고 하는 특별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 비자는 3년+1년10개월을 일할 수 있는 장기비자이지만 고용주가 노동자를 선택하며 일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E9비자를 받고온 외국인 중에는 괴롭힘이나 부당함을 받고도 장기간의 근무를 위해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는 도망을 가 불법체류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6개월 단기비자로 오히려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NGO활동을 하며 영세사업자들을 만났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대상자라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손이 느린 사람들에게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말과 기술은 배워서 늘면 되는 것이지만 훈련기간의 손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그 최저임금에 일할 국내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https://youtu.be/1-gRLvkr8HE?si=8m4wgcqS7I65BX9Q

 

 정부에서는 농촌장려를 위해 농촌에서 일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일은 고되고 저임금의 일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이탈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농촌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해 더 심도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의 귀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인가?'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들에게 주로 듣는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자식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부할 수록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을 가진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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